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17-가단-50070 선고일 2017.08.1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