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 건 평택지원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16.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 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택은 2015. 7. 15. DD실리콘주식 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 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 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 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 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