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