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16-가단-49752 선고일 2017.02.10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 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