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사건번호 평택지원-2016-가단-44474 선고일 2017.03.21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1998. 9. 12. 접수 제25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