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5가합99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7. 6.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김AA는 2013. 1. 25.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2. 1.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11.로 하여 부가가치세 2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김AA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7,611,870원이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3,530원으로 체납액 합계는 947,835,400원(= 양도소득세 947,611,870원 + 부가가치세 223,5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