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5가단91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1. BBB
3. CCC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1. 30.
1.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 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취소하며, 피고 BBB는 원고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하여 200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본안 전 판단(각하부분에 관한 판단)
2. 피고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순번 등기목적 등기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90. 6. 29. 접수 제16119호
1990. 5. 28. 경락 피고 BBB 2 소유권일부이전 (지분 12,496분의 9,918)
2012. 7. 31. 접수 제31185호
2010. 12. 17. 조정 원고 3 위 2번 원고의 지분 전부 이전
2015. 5. 13. 접수 제18812호
2015. 1. 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BBB
2.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 양수금 사건의 판결(2003. 9. 18. 선고, 이하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51,236,5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연대채무를 ○○○○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다.
3. ○○○○관리공사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496분의 9,918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3회 매각기일인 2013. 4. 22. 피고 BBB가 매각목적물을 135,999,000원에 매수신고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4. 2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 지급기한을 2015. 2. 6.로 지정받아 그 기한 전인 2015. 1. 15.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18812호로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라 한다)가 마쳐졌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4. 12. 23. ○○○○관리공사에 위 양수금 판결상의 채무 96,789,946원을 변제하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2015. 1. 7. 제기하여 2015.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6. 또한 원고는 2015. 1. 12. 위 청구이의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카기○○호로 받아, 2015. 1. 15. 위 결정문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16. 이 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 민국에게 1순위로 1,971,6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에게 2순위로 60,000,000원을, 피고 CCC에게 3순위로 72,229,96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배당액삭제 청구부분 및 배당절차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