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점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 사건 증여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그 시기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점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평택지원 2014가합8730 (2015.05.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BB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15.
1. 가. 피고와 AA 사이에 2011. 2. 17.부터 2012. 1. 3.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계좌 기재 각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17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 별로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 그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 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 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은 아래 3의 다.항에 서 보는바와 같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송금행위를 하나 의 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 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 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2011. 2.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546-1 외 4필지 6,702㎡ 및 지상 건물 7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에게 1,5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1. 4. 15. 300,000,000원, 2011. 9. 16. 50,000,000원, 2011. 9. 19. 50,000,000원,
2011. 9. 30. 100,000,000원, 2011. 10. 5. 30,000,000원, 2011. 12. 20. 100,000,000원,
211. 12. 24. 100,000,000원, 2012. 1. 3. 599,925,000원 합계 1,529,925,000원을 지급받 았고,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지 급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10 지급’이라고 하고, 일 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 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 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표1] 기재 와 같이 원고의 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표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중 201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1 내지 8 지급행위 이후에, 2012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각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 립하였으므로, 위 201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다만,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경우 2011.
7. 1.부터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1, 2 지급행위와 관 련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 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 의 AA에 대한 290,177,47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다4187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 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 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2. 판단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 건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AA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지급금 1,119,001,611원 중 437,202,950원(= 1,119,001,611원
• 681,798,661원)은 AA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