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4가합3445 배당이의 원 고 민HH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H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8,763,14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6,919,0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682,185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3.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LL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