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평택지원-2012-가합-7177 선고일 2013.07.24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사 건 2012가합7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