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합7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24.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32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