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회복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회복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단188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회복등기 등 원 고 이AA 피 고 김BB 외5명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원고에게, 인천 서구 OO동 산0000 임야 15157㎡ 중 13689분의 21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12. 12. 접수 제102157호로 말소 된 같은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707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안산시, 평택시,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위 회복등기절차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9. 9. 22. 피고 김BB과의 사이에 피고 김BB 소유의 인천 서구 OO동 산0000 임야 15157㎡ 중 13689분의 210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70700호로 채권최고액 0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김BB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4. 28. 원고를 상대로 피고 김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1-단15780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 한 후 2011. 9. 6.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여,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2. 접수 제102157호로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