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11-가단-23304 선고일 2012.07.05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국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233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6. 8. 접수 제17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cccc씨엔씨 주식회사에 대하여 ①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기한인 2009.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②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기한인 2009.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위 회사는 경정부과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나아가 위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소유재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 서초세무서장은, 2010. 5. 26.경 위 회사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인 권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법인세 중 000원과 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2010. 6. 15.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권BB는 2010. 5. 31.경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그러나 권BB는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나. 권BB의 처분행위 권BB는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2010. 6.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권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권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1)과 예금채권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 합계 000원이 있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l 내지 5, 4호증, 5호증의 1, 6호 증의 l 내지 2, 7호증, 8호증의 l 내지 2, 9호증의 l 내지 2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가 2010. 5. 31.경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기재된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인인 2010. 6. 8.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권BB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유덕민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권B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나. 사해행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권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 합계 0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권BB는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국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000원 많아지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권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