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보존등기와 후행 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한 것이므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택 임차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므로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택임차권등기의 임차권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 압류등기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선행 보존등기와 후행 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한 것이므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택 임차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므로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택임차권등기의 임차권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 압류등기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단20480 임차권등기말소 등 원 고 AA저축은행 주식회사 피 고 이BB 외16명 변 론 종 결
2012. 8. 30. (피고 1, 6, 8, 15, 17에 대하여)
2012. 10. 4. (피고 2 내지 5, 피고 7, 피고 9 내지 13, 피고 16에 대하여)
2012. 11. 29. (피고 14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주위 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및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6. 10. 1l. 접수 제3495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에게’를 ’RR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로 정정하는 외에는 주위적 청 구취지와 같다.
1. RR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다음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4. 8. 3. 접수 제242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등기내역 생략)
1. RR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306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이BB은 2006.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6. 10. 11. 접수 제34954호로 위 명령에 따라 위 피고를 임차권자로 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 송CC는 2005.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6.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 장DD은 2005.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0O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를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19.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 공EE은 2005.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19.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6. 피고 신NN는 2005.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19.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5 내 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7. 피고 FF산업 주식회사는 2005.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 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8. 피고 이GG, 황HH, 문II, 박JJ, 손KK, 천LL은 2005.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들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9. 7.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9. 피고 MM산업 주식회사는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12. 9.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 다.
10. 피고 대표건설 주식회사는 2005.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3. 7. 별지 목록 제1, 2, 7, 8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11. 피고 최PP은 2004. 11. 23. 인천지방법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11. 25.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12. 피고 이QQ은 2005.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000O00000호로 채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7. 20. 별지 목록 제3, 4,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13. 피고 대한민국은 2005. 5. 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5.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이BB에 대한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근저당권자로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RR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이BB을 임차권자로 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소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이BB을 상대로 직접 혹은 RR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주택임차권 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원고가 피고 이BB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에 터잡아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임차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여야 하지, 주택임차권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임차권자인 피고 이BB에 대하여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 등기에 관한 승낙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점에서도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주위 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