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집행이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보수비용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집행이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보수비용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 가능
사 건 2011가단18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신탁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6.
1. 피고는 김BB(OOOOOO-OOOOOOO)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김BB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로서는 일방적인 이전등기신청을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장의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근로복지공단 OO지사장 등 김BB의 채권자들은 김BB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한 사실, 위 각 압류통지가 위 각 목록 기재 각 압류일자 무렵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는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김BB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탁보수는 총 OOOO원에 이르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위 신탁보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모두 신탁관계에서 발생된 채무자들인바, 수탁자가 신탁종료 전에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후라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49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신탁보수 지급의무는 적어도 신탁관계를 청산하는 신탁재산의 반환시까지는 변제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OOOOO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OOOO, 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인 2004. 12. 7.부터 2006. 7. 31.까지의 신탁보수는 OOOO원인 사실 3),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위탁자의 사유로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유권이전이 안될 때에는 신탁보수는 소유권이전일까지 신탁기간 대비 보수금액 비율에 의거 일수에 따라 계산하기로' 정해진 사실, 김BB은 2006. 7. 3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와 같은 압류집행이 이루어져 피고가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신탁보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기간 일수 계산 신탁보수
2004. 12. 7.부터 2006. 7. 31.까지 602일 OOOO원
2006. 8. 1.부터
2012. 11. 15.까지 2,299일 OOOO원 ÷ 602일 × 2,299일 OOOO원 합계 OOOO원 4) 따라서,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신탁보수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택적으로, 2011. 11. 11.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하고 있다.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 참조 3)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 제10조에 '신탁보수는 OOOO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원부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각 신탁원부가 모두 같은 날 작성된 점, 변경계약 역시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에, 피고의 주장 취지(2011. 12. 30.자 답변서 참조)를 함께 고려하면, 별지 목록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는 총 OOOO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4) 원 미만 버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