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1. 피고와 소외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 ○○동 15, 15-2, 15-1 재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537.66㎡ 2층 537.66㎡ 3층 537.66㎡ 지하실 576.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 ○○면 ○○리 16대 366㎡
2. 경기도 ○○군 ○○면 ○○리 34-4 대 109㎡
3. 경기도 ○○군 ○○면 ○○리 31 대 2,4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조 55.08㎡ 대지권의 표시 1,2,3 소유권 대지권 2.885분의 4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