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증여계약에 관한 사건이 사해행위취소인지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06-가단-13211 선고일 2008.07.03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5. 9.부터 2005. 6. 10.까지 소외 신에 대하여 1995. 7. 14.자로 취득한 서울 ○○구 ○○동 1622-5 소재 연립주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위 신○○에게 2005. 8. 1. 증여세 51,514,5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위 신○○는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5. 6. 7.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5. 6. 8. 접수 제265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5. 6. 7.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1995. 7. 14.자로 연립주택 취득)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그 이후에 확정되어 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립 및 확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취득한 것인데, 매수 당시 딸인 위 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와 위 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 ○○동 15, 15-2, 15-1 재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537.66㎡ 2층 537.66㎡ 3층 537.66㎡ 지하실 576.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 ○○면 ○○리 16대 366㎡

2. 경기도 ○○군 ○○면 ○○리 34-4 대 109㎡

3. 경기도 ○○군 ○○면 ○○리 31 대 2,4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조 55.08㎡ 대지권의 표시 1,2,3 소유권 대지권 2.885분의 4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