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이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매매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이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0895 가등기말소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1. 원고에게 거제시 거제면 ○○○ 거제○○○○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등기부 기재 2019. 2. 13. 매매예약을 포함한다)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