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가단17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8.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