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통영지원-2024-가단-17617 선고일 2025.04.08

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가단17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은 2023. 10. 1. 부가가치세 795,000원을 고지받고 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4. 4. 1.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45,080,000원을 체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473,286,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김○○은 2024. 1.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4.1. 9.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4. 1. 8. 무렵 이미 위 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303,394,850원(= 795,000원 + 7,376,180원 + 291,912,970원 + 3,310,700원)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순번 1번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표 기재 합계 473,286,5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