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사건번호 통영지원-2024-가단-1179 선고일 2025.05.13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24가단1179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1. 대한민국

2. A군 변론종결 2025.3.25. 판결선고 2025.5.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788,466원을 106,092,16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2,936,500원을 78,058,687원으로, 피고 A군에 대한 배당액 24,425,8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20. 11. 4. B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소유의 ○○군 ○○면 대 3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9. ○○지방법원○○지원 2023타경000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3. 8. 21. 종합소득세 107,4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676,000원, 법정기일 2010. 10. 1., 납부기한 2021. 5. 31.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A군은 2023. 10. 13. 지방소득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가산금 4,062,700원 합계 24,124,870원, 법정기일 2010. 10. 8.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7. 2.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를 142,936,500원(종합소득세 107,400,000원 + 가산금 35,536,500원)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② 피고 A군은 같은 날 이 사건 지방세채권의 액수를 24,425,890원(지방소득세 15,171,160원 + 가산세 4,891,110원 + 가산금 4,363,62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 라. 경매법원은 2024. 7. 24. 피고 대한민국에 142,936,500원, 피고 A군에 24,425,89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16,788,4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 등에는 가산세, 가산금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산세 등을 배당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위 가산세 등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배당 순위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위에서 본 현행 국세기본법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세무서는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691,105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5,105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C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07,400,00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종적으로 35,536,500원을 산정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 A군은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37,149,110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 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 합계 4,891,11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A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가산금을 최종적으로 4,363,62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20. 11. 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위 각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 2020. 10.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 각 납부기한인 2020. 10. 31.울 법정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10. 30. B에 대해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 유효기간이 2020. 11. 2.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에 관하여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납기미도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문구 또한 명시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각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발급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한 위 각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