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일로 봄이 상당함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24가단1179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1. 대한민국
2. A군 변론종결 2025.3.25. 판결선고 2025.5.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788,466원을 106,092,16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2,936,500원을 78,058,687원으로, 피고 A군에 대한 배당액 24,425,8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 등에는 가산세, 가산금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산세 등을 배당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위 가산세 등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세무서는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691,105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5,105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C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07,400,00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종적으로 35,536,500원을 산정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 A군은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37,149,110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 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 합계 4,891,11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A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가산금을 최종적으로 4,363,62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20. 11. 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위 각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 2020. 10.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 각 납부기한인 2020. 10. 31.울 법정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