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
사 건 2023가단120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15.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6. 3.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2 지상권
2006. 3. 20. 목적: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지상권자 B농업협동조합 3 근저당권
2007. 2. 15.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2008. 12. 24. 채권초고액 291,146,863원 근저당권자 피고
1.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는 채권성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여일인 2007. 8.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12. 24.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 2008. 12. 24.은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12. 24.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 무렵에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임대한 후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18. 12. 24.까지 차임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C이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차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의 오락실영업을 위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기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락실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