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