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21가합127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 판 결 선 고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8,425,030원 및 피고(소관: 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89,550,45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41,048원을 234,116,528원으로 경정한다.
1. B세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38,320,390원, 법정기일 2017.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104,640원, 법정기일 2018. 11. 1.)
2. C세무서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세액 4,046,060원, 법정기일 2017. 4. 13.)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223,929,420원, 법정기일 2017. 1. 25.)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세액 84,198,670원, 법정기일 2017. 7. 25.)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경정결정된 때 내지 경정결정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D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경정결정이 있은 2018. 11. 29.이거나 그보다 이후이다. 원고는 피고의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참조). 여기에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등 참조), 담보권자로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일에 이미 신고한 해당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응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감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경정 후 감액되어 남은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