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통영지원2021가합10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