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172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2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5.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46,753,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18,992,839원, 피고 CCC은 18,992,839원, 피고 DDD는8,767,6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은 BBB의 부(父)인 G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1. 2. 24.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DDD, 망인의 자녀인 BBB과 피고 AAA, 피고 CCC, 소외 HHH, JJJ, KKK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6. 30.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 CCC이 각 1/2씩 상속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씩 상속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21. 7. 16.각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과 피고 CCC이 각 1/2씩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DDD가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1 내지3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5. 및 2006. 8. 8.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1. 8. 5. ① 2000. 5.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부 말소되었고, ② 2006. 8. 8.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부 말소되고, 위 별지 목록 1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남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 AAA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외 BBB은 망인으로부터 2000년경 및 2006년경 251,350,000원(상속 개시 당시 현가는 422,341,463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DD가 망인과의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DDD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피고 AAA과 CCC은 망인을 각별히 부양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여를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피고 DDD의 소극재산 상속 채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분할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1. 6. 30.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이에 대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한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의 기간까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갑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01. 12. 7.부터 2021. 5. 27.까지 총 37건에 거쳐 압류집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는 위와 같은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BBB의 특별수익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DDD의 기여분의 인정여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피고 DDD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1966. 9. 15. 혼인하여 망인이 2021. 2. 24.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DDD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BBB의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갑제3, 4,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이 총 621,421,840원이고(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 BBB의 특별수익은 338,247,727원을 가산하면 959,669,567원이 된다. 여기에 BBB의 법정상속분 2/15를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 127,995,942원(=959,669,567원 × 2/15)에서 BBB의 특별수익 338,247,727원을 공제하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