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사건번호 통영지원-2021-가단-12291 선고일 2024.07.11

CCC의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함

사 건 2021가단12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에 관하여,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CC에게 창원지방법원 BB지원 2020. 8. 26. 접수 제17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CCC은 2020. 6. 24. DDD와 사이에 BB시 EE읍 FF리 198 답 292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4.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8. 접수 제15507호로 2020.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OO세무서장은 CCC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56,317,760원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CCC은 2020. 8. 26.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CC 소유의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6. 30.경 C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이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G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9,586,250원이 존재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 56,317,760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 바,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동담보(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동담보에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GGG 새마을금고(변경 전: OOO 새마을금고)가, 2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III가 존재하기는 하나, GGG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공동담보에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20. 6. 18.경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가격은 1,028,000,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00,000,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담보에 잔존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하였으므로,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공동담보에 관하여 2023. 8. 24. 부동산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3928)가 개시되었는데, 2023. 9. 4.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평가액은 1,616,702,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63,764,17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42,937,830원(= 1,616,702,000원 -763,764,170원 – 210,000,000원)의 담보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