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사 건 2020가단4200 배당이의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7. 06. 판 결 선 고
2021. 0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15,5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15,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A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BB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AA건설이 BB공제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어 그 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BB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을 제6호증),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