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0가단168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8. 31. 판 결 선 고
2022. 09. 1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xx,xxx,xxx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xx,xxx,xxx 원에서 그 상속 지분인 2/9에 해당하는 xx,xxx,xxx 원이고(유일한 부동산), ② 소극재산은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국세 x xx,xxx,xxx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 xx,xxx,xxx 중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 원 등으로(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액만도 2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협의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BBB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은 CCC가 사망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x xx,xxx,xxx 원을 증여받았고, ② BBB은 CCC의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xx,xxx,xxx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BB의 아내인 GGG 통장을 통해 대여한 돈은 x xx,xxx,xxx 원에 달하며,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x xx,xxx,xxx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BBB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B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1. 1. 31.부터 2013. 4. 30.까지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2012 7. 5 및 같은 해 11 23., 2015. 7. 22.경 BBB의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각각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는 2021. 7. 6.에서야 마지막으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1. 7. 6. 이후에야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