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26337 부당이득금 원 고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2011. 2. 14.경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2017. 4. 21. 당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일단 취득세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향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인 2011. 2. 14.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 경상남도는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을 리스기간 종료일인 2011. 2. 14.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2017. 3. 27.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는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의 처리, 승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제24조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 ○○○○이 ◇◇캐피탈에게 이 사건 플로팅독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사항 제9조는 ◇◇캐피탈의 무상양도의무 또는 ○○○○과 ◇◇캐피탈 사이의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특약사항 제9조를 무상양도양수계약이라거나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이 사건 플로팅독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7. 3. 27. 이전에 ◇◇캐피탈이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캐피탈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캐피탈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무상양수가 아닌 무상사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일이 2011. 2. 14.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