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 건 통영지원2017가합11632 (2018.10.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장학회, B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06.21. 판 결 선 고 2018.10.25.
1. 피고 재단법인 AA장학회와,
2. 피고 재단법인 AA장학회는,
3. 원고의 피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AA장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법인 AA장학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주식회사와 CCC, DDD, EE 사이에 별지 2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345,292,52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1,345,292,5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CC, 자녀들인 DDD, EE, GG(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을 통칭할 때는 ‘CCC 등’이라 한다)이 있다.
2. CCC은 2015. 7. 1. OO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
1. HHH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7. 3. 설립허가를 받아 같 은 달 9일 피고 재단법인 AA장학회(이하 ‘피고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HHH만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EE이 2015. 8. 7. EE만이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었
1.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현금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CCC, EE 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장학회에 출연한 현금 외 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DDD은 이 사 건 각 부동산 중 자신 소유 지분 및 이 사건 장학회에 출연한 현금 외에도 아래표 기 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DDD 소유 추가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DDD 소유 추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III 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JJ은 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단위: 원) 소재지 구분 재산가액 비고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1 토지 5,574,360 공시지가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2 토지 5,637,50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3 토지 7,945,08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4 토지 10,210,64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5 토지 3,980,30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6 토지 124,26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7 토지 767,52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4-8 토지 466,26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5 토지 3.381.30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5-1 토지 7,664,28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6 토지 2,729,48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6 건물 13,178,670 기준시가 OOO도 OO군 OO면 OO리 1196-1 토지 585,600 공시지가 OOO도 OO군 OO면 OO리 1197 토지 1,052,100 OOO도 OO군 OO면 OO리 1197 건물 3,600,000 기준시가 OOO도 OO군 OO면 OO리 산147-1 토지 23,960,756 공시지가 OOO도 OO군 OO면 OO리 산147-9 토지 4,557,640 합 계 95,415,74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장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 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과세 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 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 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 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
2. 판단 망인이 2014. 9. 25. 사망한 사실, CCC 등이 미납한 상속세가 2017. 6. 23. 기준으로 가 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482,413,4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 건 상속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현금 출연계약의 체결 이전 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장학회의 이 사건 상속세 채권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 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 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 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 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 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 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판단 망인이 2014. 9. 25. 사망한 사실, HHH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9. 7. 피고 장학회를 설립한 사실, CCC, DDD, EE이 이 사건 출연재산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을 피고 장학회에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망인이 2014. 9. 25. 사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 한은 2015. 3. 3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을 상 속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CCC, DDD, EE이 그 출연을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CCC, DDD, EE은 위 신고기한이 지난 각 2015. 7. 13., 2015. 7. 14., 2015. 8. 6. 에 가서야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을 피고 장학회에 출연하였 고, 또한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장학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 DDD, 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현금 출연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현금 출연계약은 원고를 비 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 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피고 장학회는, CCC, DDD, EE은 CCC이 사망한 이후에 DDD, EE과 GG 사이에 상속 재산에 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라리 망인의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 원하기로 하고 피고 장학회를 설립한 것이지, 애당초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사 해의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 DDD, 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현금 출연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CCC, DDD, EE이 자 신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 및 이 사건 출연 현금 을 피고 장학회에 무상으로 출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 DDD, E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연계약 및 이 사건 각 현금 출연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 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장학회의 악의도 추정되고, 피고 장학회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학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B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