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26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4. 10. 판 결 선 고
2018. 7. 17.
1.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 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6. 1. 말소되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14. 무렵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인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원을 공제한 ○○○원이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 상 명백하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