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법정기일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723 배당이의 원 고 윤JK 피 고 대한민국 외12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1.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을 282,384,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440원을 6,832,92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C의 배당액 133,103,127원을 35,103,127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900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DD, 이EE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을 506,23X,84X원으로 경정한다.
1. 주식회사 PP주택건설(이하 ‘PP’라 한다)은 2005.경부터 RR시 OOO동 637 대 3,557㎡ 일대에 PP레비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QQ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PP는 원고와 위 신QQ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AA지방법원 RR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172XX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QQ(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461XX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QQ은 2006. 2. 21. PP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투자된 각 투자 금액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1. 순위번호 12, 접수번호 172XX호에 설정된 금액은 채권최고액 10억 원 모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순위번호 11, 접수번호 164XX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과 순위번호 13, 접수번호 461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실투자금액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4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더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3. 2006. 2. 21. 이후 투자자 원고, 신QQ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함
1. PP가 2006. 6.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PP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PP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2006. 8. 6. 이 사건 채권단은 PP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2006. 8. 12. PP의 대표이사가 전SS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TT으로 교체되었으며, 2006. 9. 19.에는 PP의 대표이사가 다시 채권단 구성원인 김UU으로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원고, 신QQ)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X.경부터 2006. XX.경 사이에 PP의 채권자들에게 ‘PP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QQ도 2006. 11.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PP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UU, 박VV, 박TT, 윤WW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PP의 법인 인감 대신 PP의 대표이사 김UU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PP는 2007. X. 1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Q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PP는 2007. 1. 19. 원고의 아내인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X호, 120X호, 140X호, 140X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0X호, 70X호, 80X호, 120X호, 120X호, 130X호, 130X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0X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PP는 2007. 2. 1X.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0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SS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P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2. PP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UU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PP는 2007. 10. 1X.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PP는 가등기권리자 김ZZ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04호, 1104호, 140X호에 대하여 김ZZ, 노A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김ZZ 지분의 가등기는 말소한다.
3. PP는 원고 외 6인(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신QQ)이 PP에 대한 제3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확인각서에 의한 채무를 직접 해결하여 위 원고 외 6인의 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의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 노AB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AA지방법원 RR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203X호로 원고의 처인 김ZZ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Z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1. 그런데 PP의 채권자들인 홍PP 등이 김ZZ를 상대로 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200X가단1215X호로 ‘PP와 김ZZ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X. 1. 1X.자 매매예약 및 200X.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ZZ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PP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ZZ가 CD고등법원 201X나241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X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3. 모두 말소되었다.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PP로 돌아오자, PP의 채권자인 피고 이HH가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201XX타경47XX(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QQ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QQ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QQ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A지방법원 BB지원은 2014. 3. 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만 한다) 등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PP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PP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PP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P를 상대로 하여 AA지방법원 RR시법원 201X차7XX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PP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XX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1. 다만, 원고는 2013. 6. 25. AA지방법원 BB지원 20XX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XXX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금액인 562,656,XXX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소송 계속 중 ‘PP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PP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XXX,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X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PP가 CD고등법원 (AA)201X나44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PP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PP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X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PP는 원고에게 794,XXX,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 제21호증, 을차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XX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 위 피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즉,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은 ① 미완성법률행위이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SS의 위 1의 나. 2)항 기재 포기각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도 전SS의 배임행위 이어서 무효이며, ③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각 기초로 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QQ의 투자금 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억 XX만 원이며(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XXX원(18억 XX만 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PP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억 1,4XX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바(1억 1,4XX만 원 × 12세대 = 1,368,XXX,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됨으로써 7세대만이 대물변제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1,350,XXX,000원에서 7세대분인 798,XXX,000원(1억 1,4XX만 원 × 7세대)은 소멸되었고 그 잔액 552,XXX,000원의 채권이 잔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위 피고 주장의 포기각서나 이 사건 합의 또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최초의 투자금으로부터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 40,067,XXX원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2014. 2. X.자로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는 각 법정기일 2010. 7. X.의 법인세 2,345,XXX원과 법정기일 2010. 7. X.의 부가가치세 36,832,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C에 관한 판단
1. 원고
① 이 사건 배당표 6순위인 피고 CC의 근저당권은 2013. 5. XX.경 98,XXX,000원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배당표 8순위인 35,103,XXX원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각자의 PP에 대한 채권을 PP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되, 이를 초과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이하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라고 한다)를 한 뒤 PP로부터 각 대물변제를 받은바,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 주장의 채권은 전SS과 통정하여 발생시킨 무효의 채권이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위 피고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4. 피고 강FF에 관한 판단
5. 피고 박DD에 관한 판단
6. 피고 이GG, 임KK에 관한 판단
7. 피고 이HH, 이JJ에 관한 판단
8. 피고 이EE에 관한 판단
9. 피고 정LL에 관한 판단
10. 피고 제MM에 관한 판단
11. 피고 조NN, 주식회사 OOOO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0,067,XXX원, 배당순위 6순위인 피고 CC의 배당액 98,XXX,000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XXX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XXX원 등 합계 175,XXX,847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은 282,XXX,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XXX원은 6,832,XXX원으로, 피고 CC의 배당액 133,103,XXX원은 35,103,XXX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XXX,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XXX,900원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DD, 이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