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종전 소유자는 명의신탁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종전 소유자는 명의신탁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사 건 2014가단611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