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단9115 근저당권말소 원 고
○○○○기금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03.
1. 피고 한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8. 7. 접수 제30192호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