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배당 시 단순히 배당의 순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순환배당 시 단순히 배당의 순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3가단5236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경731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의 배당액OOOO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