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사 건 2013가단4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26.
1. 피고와 이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이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남편입니다.
소외인은 납세의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이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4. 2.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