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16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송금계좌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최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은 금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최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2011. 11. 29.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송금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29.경 별지 목록 기재 송금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