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권은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있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권은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있음.
사 건 2013가단13176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 원 고 진AA 피 고 대한민국 외 42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9.
1. BB해양 주식회사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년 금제000호로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1. 피고 유한회사 DD, 양○○, 오○○, 대한민국은 AA과 BB 사이에 그 운송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AA간의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등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49조 2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E캐피탈 주식회사는 AA이 2012. 10. 16. 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약 2개월만인 2012. 12. 20. 원고에게 B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위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의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