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사 건 2013가합31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 3. 판 결 선 고
2013. 1.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는 원고의 채권액인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상회복을 구한다(소장 제11면)라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은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순번 1, 5번 종합소득세 2건, 20XX년 ~ 20XX년 귀속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순번 2, 3, 4번 종합소득세 3건을 각 결정 고지하였고, BBB가 20XX. 1. 31. 및 20XX. 2. 28.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순번 6, 7번 양도소득세 2건,20XX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순번 8번 양도소득세 1건을 각 결정 고지하였으나,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가 체납 되어 있다.
2.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순번 7번의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원은,20XX. 12. 7. 양도한 ○○시 ○○동 ○○-○, ○○-○ 토지, 20XX. 12. 17. 양도한 ○○시 ○○면 ○○리 ○○-○, ○○-○, ○○, ○○-○, ○○-○, ○○-○, ○○, ○○-○ 토지 및 20XX. 12. 20. 양도한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원에 대한 것인데, 20XX. 12. 7. 및 20XX.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체납양도소득세는 총 체납세액 ○○○○원에 총 양도소득금액 ○○○○원 중 20XX. 12. 7. 및 20XX.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한 ○○○○원(원 미만 버림)이다.
1. 피고는 20xx년경 B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BB를 알게 되었고, CC건설을 퇴사한 후에는 DD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XX. 10.경부터 CC건설 및 BBB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XX. 11. 말경 CC건설 및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원에 이르렀다.
3. CC건설 및 BBB는 20XX. 11. 30. 피고로부터 추가로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CC건설이 피고로부터 ○○○○원을 변제기 20XX. 12. 20.까지, 이자 3부(월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정하여 차용하고,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CC건설 및 BB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BBB가 CC건설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CC건설 및 BBB는 피고에게 20XX. 12. 3. ○○○○원, 20XX. 12. 15.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20XX. 12. 10. CC건설 및 BBB에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결국 20XX. 12. 15. 당시 CC건설 및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원이었다.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결정 고지한 BBB에 대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나,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됐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등 참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이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XX. 11. 8. 별지목록 1 제13,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목록 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EE,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XX. 5. 17. 별지목록 1 제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XX. 12. 31. 별지목록 1 제13,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 별지목록 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 및 별지목록 1 제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의 합계 ○○○○원 (○○○○원 + ○○○○원 + ○○○○원)을 변제한 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이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