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1가단6839 배당이의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이BB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1. 이 법원 2010타경47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7. 6.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이CC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2원으로, 원고 최DD의 배당액 122,739,735원은 151,941,133원으로,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34,129,764원을 3,402,3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90,320원 및 피 고 이BB(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26,085,10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홍FF는 원고들에게 위 대위변제액 원금에 대하여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대위변제액 원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
(2) 피고 이BB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BB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15,641,124원 중 4,305,439 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대위변제액 원금을 한도로만 거제축협이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언덕,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