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통영지원-2007-가단-7347 선고일 2008.04.16

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06.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7. 접수 제○○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 10. 2. 김○ ○에게 대여하였던 4,500만원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기 위함이었을 뿐, 김 ○○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 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 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 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가 피고의 친형인 점, ② 김○○는 이 사건 매 매계약 당시 ○○세무서로부터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후 2006 년도 1기분 매출액 중 9,577,808,081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 치세 333,343,221원(가산세 46,008,979원 포함)이 경정 ․ 고지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다 하더 라도, 을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사 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목 록

1. ○◯ ◯◯군 ◯◯면 ◯◯리 ◯◯ 답 959㎡

2. 같은 리 1◯◯ 답 96㎡.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와 피고의 관계 피고 김○의 형이 소외 국세체납자 김○○(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및 2 ‘호적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2005. 11. 25.부터 2006. 10. 1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자입니다.(갑 제2호 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참조)
  •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7. 2. 28. 납부기한으로 333,343,22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351,343,7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 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상태에서,
  • 나.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화 되고, 각종 언론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 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사행 성 게임장 세무조사관련 신문기사’ 참조)
  • 다.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6. 11. 30. 현지 확인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12. 4.부터 2007. 1. 5.까지 조사기간으로 매출 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
  •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2. 7.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김○에게 2006. 12.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 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및 2 ‘토지 등기부등본’ 참조)
  • 마. 소외인은 사행성 게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취득 자가 소외인의 동생이라는 점,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 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 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강제집 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 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 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 다.(갑 제7호증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5. 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 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