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 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 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 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가 피고의 친형인 점, ② 김○○는 이 사건 매 매계약 당시 ○○세무서로부터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후 2006 년도 1기분 매출액 중 9,577,808,081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 치세 333,343,221원(가산세 46,008,979원 포함)이 경정 ․ 고지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의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다 하더 라도, 을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사 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목 록
1. ○◯ ◯◯군 ◯◯면 ◯◯리 ◯◯ 답 959㎡
2. 같은 리 1◯◯ 답 96㎡.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와 피고의 관계 피고 김○의 형이 소외 국세체납자 김○○(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및 2 ‘호적등본’참조)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 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 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 다.(갑 제7호증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5. 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 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