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충주지원-2024-가단-24107 선고일 2025.01.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24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피고와 BBB(0000. 0. 00.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3. 6.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0000. 0. 00.생)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은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채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 나. 채봉운은 2023. 6.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BB을 포함한 자녀 3명이 있다.
  • 다.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3. 6. 20. CC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충주시 00면 00리 000-7 대 120㎡, 위 지상 단층주택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BB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6. 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원금은 00,000,000원, 이자 0,000,000원, 위험부담금 000,000원으로 실제채권액은 00,000,000원으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00,000,000원(2023년 공시지가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