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24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1. 피고와 BBB(0000. 0. 00.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3. 6.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0000. 0. 00.생)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