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정 OO 는
2012. 10. 19. 피고 정 OO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1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0. 15.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 3**** 호) 를 경료하였다. 나. 정 OO 는
2012. 7. 23. 정태성에게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제 2, 3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 2**** 호) 를 경료하였고, 2013. 11. 22.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3. 11. 22. 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 OO 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정 OO 는
2013. 11. 22. 피고 김 OO 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4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 3**** 호) 를 경료하였다. 라. 정 OO 는 이 사건 소 제기일 (2024. 4. 9.) 당시 제 1 내지 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는 합계 80,403,200 원 (= 제 1 부동산 44,238,000 원 + 제 2 부동산 28,582,400 원 + 제 3 부동산 3,621,000 원 + 제 4 부동산 3,961,800 원) 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316,640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단위: 원) [ 인정근거 ] 피고 정 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 OO: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정 OO 에 대하여 326,316,640 원의 조세채권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고, 정 OO 는 적극재산이 80,403,200 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이 326,316,640 원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 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다 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다 4787 판결 참조). 피고 정 OO 의 제 1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 1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10. 15.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인
2022. 10. 15. 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김 OO 의 제 2, 3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 2, 3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7. 23.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인
2022. 7. 23. 이 경과함으로써, 제 4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 4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3. 11. 22.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인
2023. 11. 22. 이 경과함으로써 각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 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 OO 는 피고 정 OO 에 대하여 제 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김 OO 에 대하여 제 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진다. 다. 정 OO 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정 OO 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 OO 를 대위하여 피고 정 OO 에게 제 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김 OO 에게 제 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정 OO 은 정 OO 에게 제 1 부동산에 설정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 OO 는 정 OO 에게 제 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OO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정 OO 은 제 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 정 OO 의 정 OO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 다 3693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는 소유권등의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 다 46256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 다 308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 1, 2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 OO 과 정 OO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뒷받 침할 만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고, 또한 양자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이자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약정도 없는 점,
② 피고 정 OO 은
2024. 6. 6. 자 답변서에서는 정 OO 에게 5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4. 9. 10. 자 준비서면에서는 정 OO 에게
2010. 11. 15. 30,000,000 원, 2010. 12. 8. 40,000,000 원, 2010. 12. 30. 25,000,000 원 합계 95,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또한 피고 정 OO 은 정 OO 에게
2010. 11. 15. 30,000,000 원, 2010. 12. 8. 40,000,000 원, 2010.12. 30. 25,000,000 원 합계 95,000,000 원을 대여하였고, 2020. 10. 17. 10,000,000 원을 변제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나, 피고 정 OO 의
2010. 12. 30. 당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855,951,415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정 OO 이 그 당시 정 OO 에게 금원을 대여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정 OO 의 대여일부터 10 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례적이어서 피고 정 OO 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 OO 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제 1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피고 정 OO 이 정 OO 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 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 정 OO 의 정 OO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정 OO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 정OO은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OO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