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8. 9. 2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9. 1.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8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함),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2,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90,000,0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제4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증여계약(2018. 9. 21.) 이후인 201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제1 내지 3, 5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인정배당처분 또는 과소 신고를 이유로 한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4조세채권은 B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는 경정결정과 함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제5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위 증여계약 시점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상당기간 경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 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별지 적극재산(2,505,262,028원) 및 소극재산(10,098,923,398원)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적극재산에서 예금채권이 약 2,700,000원 가량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각 별지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 당시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바, BB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및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제2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8. EEE에게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GG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액이 6,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도 21,000,000원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15,000,000원(=21,000,000원 –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식 (가) 가액반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인 2021. 5. 6.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인 2022. 3. 28.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이 23,381,800원인 사실,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의 2022. 3. 28.자 매매대금이 2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또는 매매대금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3,381,800원, 별지 2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이 취소된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물반환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BB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10. 5. 접수 제41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9. 2. 13. 접수 제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명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