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사 건 2022가합6140 주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킹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9.
1. 피고는 주식회사 에ㅇㅇㅇㅇ(xxxx-xxxxxx)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우선주 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