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2가합5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는 2021. 5. 14. BB시(CC구청)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사건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AAA가 BB시로부터 반환받게 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취득세 등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위 경정 청구서 등은 2021. 5. 18. BB시에 도달하였다.
2. BB시는 2021. 6. 3. AAA에게 “817,234,290원(= 취득세 773,059,460원 + 지방교육세 44,174,830원)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이미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BB시는 2021. 6. 18. AAA에게 “환급금 817,798,910원(= 과·오납금 817,234,290원 + 환급가산금 564,6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서 충당액 (추심금액) 800,804,39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6,994,52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를 하였다.
4. BB시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충당한 800,804,390원 중 78,638,050원은 AAA가 BB시에 체납한 지방세이고, 722,135,900원은 AAA가 원고에 체납한 국세이며(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21. 6. 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BB시에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시는 2021. 6. 15. 원고의 체납정리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중 722,135,900원을 입금 하였다), 30,440원은 AAA의 BB시에 대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다.
1. 피고는 2021. 10. 22. BB시를 상대로 ‘피고는 2021. 5.경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BB시가 2021. 6. 3. 피고에게 817,234,290원이 과·오납 되었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BB시가 2021. 6. 18. 이 사건 환급금에서 AAA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BB시는 피고에게 800,804,390원(= 이 사건 환급금 817,798,910원 – 기지급금 16,9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21가합6020), 위 법원은 2023. 3. 16.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 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그 실질이 AAA의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를 각하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23나XXXX),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4,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임료 부분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의 수임약정에 따라 AAA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액의 37%에 해당하는 성과보수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는 위 성과보수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AAA에 대한 성과보수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변호사로서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대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AAA가 BB시로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점, ② AAA가 직접 지방세환금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도 그 채권자인 원고 등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수행한 위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성과보수의 금액인 302,585,596원(= 817,798,910원 × 37%)(원 미만 버림)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AAA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