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충주지원-2022-가단-27256 선고일 2023.04.19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0. 0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