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235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PPP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31.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6. 12.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 (이하 ‘체납자’이라고 함)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국민정의 동생입니다.
- 나. 국세 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소외 국
○○ 는 2014. 6. 1.부터 2019. 6. 24.까지 충북 진천에서 주식회사 ‘
○○ ’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부하지 않아
○○ 세무서장은 소외 국
○○ 에 대하여 2019. 3. 12. 및 2019. 4. 22.에 납부기한 2019. 4. 1.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소외 국
○○ 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 국
○○ 은 <표1>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총13건의 국세 금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표1> 소외 국
○○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 다. 체납자 명의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 체납자는 2019. 6. 12.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함).
2.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 체납자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9. 6. 12. 피고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국
○○ 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보험료 환급권 상당액만큼 소외 국
○○ 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심화 아래<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소외 국
○○ 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국
○○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국
○○ 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표2> 사해행위 당시(보험명의변경일)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 다.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 계약할 당시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체납될 것을 알았고, 특히, 피고는 체납자의 동생으로 이 보험명의 변경계약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라.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국
○○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22. 4. 22. 이 사건 보험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차감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