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가단2229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2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3,126,21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3,126,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2022. 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266,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