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사 건 2021가단5157 양수금 원 고 박AA 피 고
○○시, 보조참가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 0.부터 2021. 0. 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인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곽BB은 2014.00. 00.까지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의 적용을 신뢰하고 그 시행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 특례규정이 2014. 00. 00. 이후 건물을 신축한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곽BB이 건축을 완료한 시점은 2016. 00. 00.이나 그 착공일이 2014. 00. 00. 이전이므로 유사한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곽BB이 종전에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피고가 경정결정을 한 2021. 00. 00.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연도, 세목과 금액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신청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지방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와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체납액”에 국세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국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3호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자치구의 구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각 규정의 문언상 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의 경우, 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특별한 규정(예컨대, 민법 제418조 제2항 등)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와 같이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 따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충당하려면 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은 모두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또한 자신의 채권액은 ‘충당액’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세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으로 한정되고, 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이나 국세에 충당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드는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조항 2)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가 아닌 OO광역시 및 OO광역시 서구의 각 체납액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각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행한 압류는 빨라도 2021.00. 00.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52조), 당시 이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 사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피고보조참가인 등 압류권자들의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21. 00. 00. 이 사건 환급금을 위 압류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중 피고 자신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원고의 의견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00. 0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