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충주지원2021가단25796 (2022.12.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2. 12. 22.
1. 피고들과 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길○○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