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합5655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7. 22.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3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사실, BBB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BBB은 이로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인 BBB에게 위와 같은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BB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